문재인 대통령 원격의료 발언 진화 나선 청와대
최종수정 2018.08.17 20:13 기사입력 2018.08.17 20:1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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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언급한 원격의료 발언에 선을 그었다. 규제완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17일 청와대는 “원격의료가 시작되면 의료 영리화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 필요성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원격의료는 지금도 산간벽지, 도서지역, 교도소 등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의료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의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다”며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사례처럼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혹은 면제 등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객관적인 현실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세무조사 면제 조처 등에 대해 "탈세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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