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