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실태조사 결과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 및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IRB 위원 위촉 이전에 심사업무를 진행했거나 임상시험 자료집 검토를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확인돼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심의하는 IRB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30개 의료기관 가운데 2017~2018년에 점검실적이 없는 13개 기관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