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 내 ‘일련번호 추적 및 위해의약품 차단 방법’ 관련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허 범위는 의약품 판매자가 전송한 의약품 공급정보를 관리하고 활용·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규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에 필요한 표준코드 등 의약품 기준정보와 제약사 등 공급업체 현황 ▲의약품 공급신고 시 데이터 형식 점검과 유효기간 등 기준사항 확인 후 접수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정부 및 보건산업분야 정보 제공 등이다.
실제로 심평원 관련 시스템으로 지난해 250만정의 위해의약품 유통을 사전 차단한 바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번 특허 취득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사업에도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