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120억·이비인후과 2억 손실 보상'
최종수정 2018.08.03 12:03 기사입력 2018.08.03 12:0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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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보장성 확대 방안이 통과된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에 MRI 급여화 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번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경과를 설명, 향후 방향성 등을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로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먼저 손 과장은 “신생아 관련 내용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으로 의료계 내에서도 필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던 분야로 복지부 역시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된다. 분만수가가 2.2%~4.4% 인상되고, 난청에 대한 확진검사 수가도 10% 오른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산부인과에는 120억원, 이비인후과에는 2억원 정도의 손실 발생을 보전하겠다. 특히 신생아 수를 현행보다 많게 계산한 것이라 손실금액보다 보전금액이 클 수 있다”고 전제했다.

"MRI 급여화 속도, 하반기 구체화"

손 과장은 “MRI 급여화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 중 급여화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회의를 거듭할수록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쟁점들이 하나, 둘 씩 좁혀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논의를 진행해야겠지만 큰 문제없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과장은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필수적으로 보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학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종별 차이로 인해 손익에 따른 셈법이 달랐지만 MRI 급여화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급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MRI는 초음파와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지금도 MRI를 밤까지 가동 중이라 더 늘어날 요인이 없으며 MRI는 30~40분 가량 소요되고 있어 빈도 역시 더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예비급여 전환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동의하는 사안부터 접점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선별급여를 확장하는 의미”라며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닌 만큼 얼마든지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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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거수일투족 08.03 13:58
    쓸데없는 급여화하지 말아라. 급여화한다 해서 검사 안할 것도 아니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 괜히 건보낭비나 불러온다. 생색나지도 않을 것 괜히 생색내지 말고, 국가주의식으로 일일이 간섭하지 말아라. 가능하지도 않고 양질진료원하는 많은 환자들 원성만 산다. 의사들도 환자들 주머니 사정 다 고려해서 비급여처방낸다. 급여화가 의사들의 온정주의를 다 없애는 단초가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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