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8월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에 임부금기 예외사유가 신설되는 등 개선된 시스템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안전한 의약품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정보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등이다.
기존에는 임부금기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 및 조제할 경우 DUR 시스템에 ‘예외사유’를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해야 했다. 부적절한 내용이나 형식적인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해서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했고, 이를 코드화해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그간 DUR은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으나,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을 신설했다.
현 DUR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1~4번째가 같으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으로 점검된다. 때문에 동일성분 중복이 발생해도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평원은 급여목록표의 모든 주성분코드에 대해 실질적인 유효성분을 검토한 후 약 3200여 개의 ‘DUR 성분코드’를 개발했다. 점검되지 않았던 염 등이 다른 동일성분 단일제 간, 단일제-복합제 간, 복합제-복합제 간의 점검이 가능하다.
단, 복합제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복합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DUR 점검 기준개선은 그간 국회 및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점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적정한 사유 기재 및 기준정보 사전안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