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영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나왔다. 내부 연구는 물론 국회차원에서의 요구도 빗발쳤다.
1~3차 종별로 이뤄지는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유일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산병원은 2차 종합병원으로 현재 817병상을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일산병원을 기준으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타진하고 기준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은 공단 일산병원 하나로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은 건보공단 업무보고 등에서 일산병원에 이어 추가적인 보험자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적정부담 및 적정수가가 필요한데, 적정수가를 논의할 기반이 없다. 권역별, 지역별, 종별 모델 마련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의 질(質)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항우울제,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복용시키고 있으며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문제도 발생했다. 건보공단이 요양병원 등을 직접 운영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 역시 유일한 일산병원 체계에서 벗어나 추가로 보험자병원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역시 금년 2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2 보험자병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5월에는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험자병원 역할론 확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같은 문제를 바로 잡고,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원가 조사 등을 위해 제2 보험자병원에 대한 필요성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됐다. 그간의 연구를 종합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법 개정 ‘불필요’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직영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병원을 늘린다고 해도 절차 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7조(사업), 제62조(의료시설의 설치·운영)를 기준으로 일산병원이 운영되는 만큼 제2 보험자병원이 만들어져도 이 조항이 설립 근거를 뒷받침한다.
즉, 법 개정 절차 없이도 기재부,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 제2 보험자병원이 추진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일산병원 외 다른 종별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제2 보험자병원 설립 이유가 더 명확해지면 그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시점에서 제2 보험자병원은 요양병원 형태로 설립돼 고령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