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20% 감축'
최종수정 2018.06.22 12:24 기사입력 2018.06.22 12:24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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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지난 2017년 대비 20% 가량 감축한다.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환경부에 전달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일반폐기물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오는 2020년까지 지난해 대비 20% 감축할 방침이다.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해 배출해 의료폐기물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 등도 검토한다.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영 중인 처리시설의 고장·사고 등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동일한 방식과 기준이 적용된다”며 “미국·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맡기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의료폐기물 관리를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안은 병협 건의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최근 환경부에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 보장 ▲의료폐기물 지도·감독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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