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2014년 132건→2016년 200건 증가
최종수정 2018.06.19 06:17 기사입력 2018.06.19 06:1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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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8일 구조·구급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119구조·구급활동 현장안전 보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폭언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4~2016년 3년간 구조·구급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2016년 200건, 2017년(7월 기준) 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622명 중 과반이 넘는 314건(50.5%)이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191건(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재재규정을 개선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 위력 사용 또는 구급장비 파손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로 세분화했다.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광수 의원은 "구조·구급대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폭언 등에 노출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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