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안전사용 구체화·병원 시설환경 개선 등 추가
최종수정 2018.07.24 05:45 기사입력 2018.07.24 05:45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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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인증평가) 기준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인증평가 기준 공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의료기관 인력충원 문제 등을 이유로 미뤄졌고, 최근에야 의료기관인증혁신 TF(혁신 TF)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인증평가 기준에는 ‘주사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침’이 구체화되고, ‘시설환경 개선’ 항목이 추가된다. 외부기관 평가 중 인증원의 평가와 중복되는 것은 일부 수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 등에서 지적했던 인력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인력 기준’을 도출하고 4주기 인증평가 기준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3일 복지부·의료기관인증혁신 TF(혁신 TF) 등에 따르면 혁신 TF는 3주기 의료기관평기인증 기준에 대해 합의했고, 결재를 거쳐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주사제 분주 관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혁신 TF는 2주기 인증평가 기준에 포괄적으로 기술된 주사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 세세하게 점검토록 했다.
 
단, 세부지침 중 일선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일부 포함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병원계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증원의 점검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환경 부분은 주사제 제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내에 싱크대가 있는 등 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혁신 TF는 주사제를 조제하는 구역을 다른 구역과 명확히 구분토록 할 방침이다.
 
혁신 TF 관계자는 “주사제 조제가 약국 뿐만 아니라 병동·중환자실 등 곳곳에서 간호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설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누가 주사제를 조제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깨끗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응급의료기능평가·검사실 인증평가 등과 같이 전문단체·정부가 주체가 되는 평가에 대해서도 인증원 조사보다 촘촘할 경우, 일부 수용해 중복평가를 지양할 계획이다.
 
인력 사안 합의 무산, 연구용역으로 ‘기준’ 만들고 ‘4주기’ 포함 검토
 
한편 인력 문제에 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 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각 병원별 적정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 TF는 적정 인력기준을 산정할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4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에 적용여부를 논의해 결정한다.
 
이에 대해 혁신 TF팀 관계자는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대형병원이기 때문에 법적기준보다 인력이 많다”며 “이번 인증기준 논의에서는 간호사 등 현장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조사지침서’ 하달이 제시됐다.
 
인증원은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안내서를 하달하고, 인증 받는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시한다. 기존에는 뚜렷한 지침이 없어 침대를 닦거나 풀을 뽑는 등에 간호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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