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약물중독 사망 증가 고시 개정…불법 유통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이 자살위해물질에 지정됐다. 이들 의약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실제 국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약 3.2% 늘었다.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320에서 419명으로 30.9% 증가했다.해…
2023-01-03 11: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