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역할 부각-간호사 단독개원 내용 제외되면 거부할 이유 없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정부가 낙관했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로 진료지원인력(PA)의 역할이 커진데다 단독개원 관련 내용이 제외될 경우 정부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한 달 사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간호법은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최근 1년여 만에 재발의 …
2024-04-30 06: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