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액 보충 없어 탈수 위험 관리 부실, 1500만원 배상" 판결
고령 환자에게 이뇨제와 혈압 강하제를 과도하게 투여해 탈수와 저혈압 쇼크로 사망하게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무영)은 지난달 고(故)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사건 당시 84세였던 고인은 11월 21일 오후 11시 27분경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 증세로 B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A씨는 새벽 무렵 심혈치료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오후 1시 일반병동으로 전실된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
2025-11-13 06: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