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사 인력양성 고시 개정 추진…2025학년도 확대분부터 '반영'
정부가 의사를 국가 정책상 필요한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포함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교원확보율 100%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어서 의대 증원 이후 제기된 교육여건 확보 논란과 맞물릴 전망이다.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양성 특정분야에 의료법상 의료인 중 ‘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고시는 해기사 등을 인력양성 특정분야로 규정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사 …
2026-07-09 05: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