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상근 의사도 인력기준 인정" 권고…"영유아 수검율 제고"
사진제공 연합뉴스.앞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비상근 의사’만으로도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엄격한 인력·시설 기준으로 검진기관 참여를 꺼리던 개원가 진입 장벽을 낮춰 영유아 수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가 영유아 성장 발달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차에 걸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
2025-11-21 12:2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