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회질서 유지 차원서 현행 의료법 체계내 명령 발동 법률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는 전공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
2024-02-27 14: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