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한의협 "검찰, 법원 뜻 수용해야"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법부가 한의사 입장을 수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학교육 및 진료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의…
2023-09-13 16:2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