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내 괴롭힘 해당, 보호조치 위반 병원도 불법행위 책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과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한 대학병원 치과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기간제로 일하던 A씨 등은 2019∼202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리자…
2024-01-01 1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