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상대 제기…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종 승소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지난 2020년 6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
2025-03-13 1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