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운영 고시 개정…"의료기관 부담 줄이고 시스템 보급 확대"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해당 내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인증이 나눠져 의료기관의 부담감과 함께 인증 실효성이 떨어져 기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25일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2026-03-26 06: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