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행정소송서 '일부 승(勝)'…"정당한 수용 거부로 판단"
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당시 외상센터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북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
2025-10-27 12:0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