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용 분석 후 110%까지 단계적 조정, 금년 12월 현장 적용"
과보상과 검사료 상호정산 구조로 검사료 할인이 지속됐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 오는 12월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보상을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또 병원이 받았던 10%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는 대신 위·수탁 기관 기능에 따라 질 제고와 연계된 '조건부 보상'이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의 단계적 조정과 연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검체검사 과보상 조정 로드맵과 연동,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보상수준…
2026-06-26 06: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