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희 과장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은 기업 비밀 아닌 환자 알 권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제조소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그동안 업체 요청에 따라 다수 내용이 가려진 채 공개되던 관행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결과를 공개하되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제약사 포함 업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문은희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은2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이번 개선안 취지에 대해 "최근 제약 현장에서 …
2025-09-24 06: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