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도 인정…"간호사 관찰했지만 의사 대면진료 없었다"
수술 후진통제 과다 사용으로 뇌(腦) 손상을 입은 환자가국내 한 대학병원에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학병원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패소하면서 3천500여 만원의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수술 후 통증을 호소한 고령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간호사가 꾸준히 관찰한 것은 맞지만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책임 제한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B병원이 부당함을 호소한 상고심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025-04-18 17:4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