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토킹 행위 판단"…서울경찰청, 기동훈 대표 조사 지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보고 게시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이는 서울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 요청에 따른 조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
2024-10-28 18:5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