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전공의‧수험생‧학부모 등 이어 5번째, 적격성 인정여부 관건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난달 30일까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는 전체 의대생에 약 73%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의대 증원 처분은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의대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2024-04-02 10:3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