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단체와 제휴·협약 맺은 것처럼 현혹, 불법행위 단호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로고 무단 사용 혐의로 사설 결혼정보업체를 고소했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대검찰청에 해당 업체를 표시 및 광고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해당 결혼정보업체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 하는'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등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한 광고를 배포, 마치 제휴나 협약이 있었던 것처럼 홍보했다.이 같은 광고를 접한 회원들과 일부 국민들이 사실 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를 하면서 의협이 조치에 나서게 됐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의 명칭,…
2023-10-06 1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