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유 1년 원심 깨고 파기환송…"업무상과실치상 불인정"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작업치료사 A씨는 2022년 10월 부산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아동을 반원형의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
2025-05-06 15: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