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실익 부족한데 행정부담 가중"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
2026-04-29 10: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