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소위 개최···보정심에서도 의대정원 결정 안되면 대학총장 '확정'
사진출처 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27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내놓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6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한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이었던 추계위 구성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의료전문가(공급자)가 위원 15명 내외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규정됐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특례조…
2025-02-27 15: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