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부담 완화…만성신부전증환자 적용 범위도 개선
내년부터 43개 질환이 새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실제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30%∼60% 차등 적용된다. 반면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부담된다.이번 건정심을 …
2022-12-22 18: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