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상체제 전환…최연장자 마경화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 수행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구교윤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남은 임기 약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회무에서 물러나게 됐다.이에 따라 치협은 마경화 임명직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박태근 회장 및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임원 전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2023년 3월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결과다.법원은 소송비용은…
2025-10-16 14:4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