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 미설치 및 발열 증상 직원 출근 등 방역대책 미흡"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부실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병원이 유족에게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이수정 부장판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A씨 유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80대 고령자 A씨는 2020년 2월 대구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간 뒤 10여일만에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당시 대구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2022-10-28 1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