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사 명칭 해당, 응급의료체계 혼란" 해석…과태료 300만원 대상
사진제공 연합뉴스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임의로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현행법상 시설, 인력, 중증환자 수용 여부 등 나름 기준을 통해 응급의료 수행 기관들을 계층적인 구조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법제처는 최근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23-05-30 05: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