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에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포함···醫 "직업선택 자유 침해" 반대
법인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관 개설자에 더해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도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영업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를 표했다.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상훈 대표가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15번째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안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법 사각지대 활용 등…
2024-11-19 16:5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