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유재산심의 검토 통과…"운영 종료까지 혜택 부여"
지난 3월 첫 삽을 뜬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울산시의 공유재산심 검토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게 됐다.공공보건의료보건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에 해당해 사용료 면제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울산 산재병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착공일부터 병원 운영 종료일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 된다.8일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는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무상사용 관련 공유재산심의 상정 검토 보고’를 발표했다.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오는 2026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
2023-05-08 16: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