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더 강화돼야" 촉구
의료계에서 지난달부터 문신용 염료 지정 및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바뀐 가운데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을 담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신 시술은 인체에 색소를 주입하는 인체침습적 행위임에도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요건 완화,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 문신 염료의 성분 규제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중 수입검사 요건 완화와 관련해 의협은 "수입 위생용품 검사 항목 중…
2025-07-18 13: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