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 시행 후 제도 정비…2~4등급 제품 자료제출 범위·기한 동일
금년 1월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부터 임상시험까지 관련 규정이 대폭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의료기기허가·심사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이 같은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우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의 경우 신고 대상인 1등급 제품을 제외한 2~4등급 제품은 인증 혹은 허가든 간에 모두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1등급은 업체가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5일간 신고서 검토를 진행한 후 신고서 발급이 이뤄진다. 2~4등급의 경우 업체가 GMP 적합 인정서, 기…
2025-08-28 0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