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심 판결 뒤집고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등 '불인정'
골수 채취 과정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주치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원심 재판부가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피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생후 6개월 된 영아 C양의 골수를 채취하던 중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이 파열됨에…
2024-05-02 17: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