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제조업무정지·과징금 조치
신풍제약, 한국피엠지제약, 경동제약, 지엘파마, 하나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연이어 행정처분을 받았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풍제약의 항생제 '린박탐주2.25g·4.5g'(성분명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7월 16일까지다.신풍제약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수탁자로서 의약품 제조 시 기준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 또한 위반했다.한국피엠지제약의 항류마티스제 '듀록정200mg'도…
2024-06-22 05:5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