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관련 의견서 회신 내용 공개…"오유경 처장 언행 신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해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약·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당 사안에 대해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다.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 치료제 등 의약품 수급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감기약 등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자 모든 행정적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
2022-12-07 05: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