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일리아 이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 정지' 제재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크리스토퍼한승) 가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규제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SB17(성분명 우스테키누맙)에 대한 임상시험 업무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종료일은 오는 2월 19일이다.위반 사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식약처장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 받은 '사용(유효)기간'을 변경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표시기재(라벨)도 기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
2024-01-08 1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