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검사 제한은 ‘차별’ 판단…직무교육 포함 시정권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대전의 한 병원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취소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진정인은 피해자 자녀로 아버지의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예약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 중임을 구두로 전달했고, 피진정기관이 이를 근거로 별도의 면담 없이 내시경 검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이에 정신병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2025-08-22 10:3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