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의대 정원 승인을 보류한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재판에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관은 배제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해당 재판장의 의대생 자녀 의혹 관련해서 "진작에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을 피해 사건을 재배당했다"며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라고 설명.당초 이 사건을 최초 배당받았던 행정재판부 소속 A재판장이 앞서 "의대생 자녀가 있어 사건을 맡는 게 저어된다"며 우려해 사건을 행정7부로 재배당했…
2024-05-03 18:2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