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구용 전문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방침
한약(생약)제제 경구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비교임상자료도 허용된다.제약업계는한약제제를 포함한 천연물의약품의 경우 특성상 동등성 입증이 어렵다고 반대해왔지만 '국민 건강'과 '전문의약품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방안 타당성' 관련 안건을 만장일치로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그동안 제약사들은 한약제제의 직접적 동등성 입증이 어렵…
2024-05-27 07: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