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미복귀 관련 '사직서 효력' 법리 논쟁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집단 사직 전공의의 타 의료기관 취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직서 효력에 대한 법리 논쟁의 조짐이 보인다.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에 따라 타 의료기관 취업 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반면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달 경과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근로자의 사직 표명 후 한달부터 효력을 인정키 때문이다.전공의 집단 휴직 이후 미복귀 장기화로 재취업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3-13 05: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