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복 교수(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특별기고] 세계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 정부가 허가한 의약품은 그 나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하며 인체에 적용, 가능하고 균질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허가한 각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균질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정부는 그 균질성이 입증돼야만 시판을 허용하고 있고 시판 후에도 균질성을 유지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해외 다국적 제약바이오기업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이 제품에 대한 균질성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제조 품목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 시판하게 된다. 즉, 본질적으로 …
2023-08-22 12: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