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이후 청구자료 공개…자문단 "비급여약 모니터링·규제 필요"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약(藥)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
2025-08-14 15:3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