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출동 DMAT 강압수사 진행했으며 이는 범죄행위"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이태원 사건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특수본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출동한 15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중 일부에 대해 다소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이뤄졌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피고발인은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함에도 선의로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의료진에 대한 자발적 수사 협조 요청이 아니…
2022-11-30 18: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