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 위반 종류 아닌 횟수가 기준" 법령해석…"1/2 추가 처분"
사진제공 연합뉴스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법상 종류와 무관하게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반행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래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응급의료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행정처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대부분의 법령 등이 가중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령해석은 의미가 특별하다.법제처는 최근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대해 “위반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2개 이상 위법이 있…
2023-04-20 05: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