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 재평가 결과 공개…"효과성 미입증 사용 중단·대체약 권고"
앞으로 뇌졸중 및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날록손염산염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다.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임상 재평가 결과,해당 적응증에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사용 중단 및 다른 의약품 사용을 권고한다'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식약처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뇌신경장애 효능 및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날록손염산염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중 효과 확인이 필요한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
2023-08-28 18: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