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병원 손 들어줘…"의료진 큰 과실 없으면 일반적 합병증 인정"
부풀어 오른 뇌동맥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 법원이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인정, 관련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 측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9년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뇌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비파열성 뇌동맥류는 뇌동맥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목 부위 혈관을 따라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하는 코일색전술이 이뤄진다.A씨 측은 병원 의…
2024-01-24 12:3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