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니다' 계약서 명시했어도 임금 목적 종속적 근로인지 봐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천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2년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2023-10-10 08: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