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혼선 최소화 Q&A 제시…"환자·보호자 요청없이 촬영 처벌"
사진제공 연합뉴스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2023-09-25 05:52:49


